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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간호사 2명 피의자로 소환…균 감염 과실 집중 추궁

입력 2018-01-19 13:27 수정 2018-01-19 13:43

'1명당 주사제 1병 원칙' 위반·요양급여 허위청구 시도 수사
내일 수간호사, 내주 전공의 조사…주치의 재소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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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당 주사제 1병 원칙' 위반·요양급여 허위청구 시도 수사
내일 수간호사, 내주 전공의 조사…주치의 재소환 통보

이대목동 간호사 2명 피의자로 소환…균 감염 과실 집중 추궁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연쇄 사망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19일 이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소속 간호사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후 간호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간호사들은 신생아들이 사망하기 전날인 지난달 15일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지질영양 주사제를 주사해 신생아들을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신생아 4명의 사인은 시트로박터균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소환되는 간호사들이 지질영양 주사제를 개봉해 환아들 중심정맥관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균 오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주사제를 준비하면서 위생·감염 관리 지침을 지켰는지, 평소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감염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등을 추궁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이 질병관리본부·대한감염학회에서 만든 '감염예방 표준지침'의 '환자 1명당 주사제 1병 사용 원칙'을 어긴 사실도 조사 중이다.

'1인 1병 원칙'에 따라 주사제 1병은 환아 1명에게만 주사해야 하는데, 이대목동병원은 지질영양 주사제 500㎖짜리 1병을 사망한 신생아 4명 등 총 5명에게 약 50㎖씩 나눠 주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병원 측은 건강보험공단에는 환아 1명당 500㎖짜리 1병씩 맞힌 것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하려고 명세서를 준비해둔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감염 지침과 달리 주사제 1병이 여러 환아에게 나눠 투여된 사실과 관련해 간호사들은 물론 전공의와 교수진에도 형사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20일에는 수간호사를 조사하는 데 이어 다음 주 중에는 전공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은 신생아 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에게도 다음 주 재소환을 통보했다. 조 교수는 지난 16일 경찰에 소환됐으나 항암 치료 등을 이유로 1시간 만에 귀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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