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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탄핵 가결되면 대통령 '불소추 특권'은?

입력 2016-12-05 21:59 수정 2016-12-0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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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검찰 수사를 거부할 수 있었던 건 '재직 중'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 탄핵안이 통과되면 국무총리 대행 체제가 들어섭니다. 직무가 정지되는 거죠. 대통령의 직무 정지는 특검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오늘(5일) 팩트체크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불소추 특권'은 유효한 겁니까?

[기자]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주 금요일 탄핵안이 가결된다고 가정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됩니다.

직무가 정지되면 재직중인 대통령이냐, 재직중이지 않은 대통령이냐, 라는 해석이 나올 수 있잖아요? 결과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탄핵이 최종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재직중이다, 그리고 불소추특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게 학계의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다만 이때문에 강제 수사가 어렵다는 쪽과, 그럼에도 강제 수사는 가능하다는 의견은 확실히 갈리고 있습니다.

[앵커]

'재직 중'과 '직무 중'이 얼핏 보기에는 비슷한 개념인 것 같은데, 법률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까?

[기자]

명백히 다른 개념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되는 거잖아요? 예를들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권한. 군 통수권, 인사권, 결재권 등이 배제되는 거고 직위는 유지됩니다.

이해를 돕기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급여는 크게 직위급(기본급)과 직무급(직책수행경비)로 나뉩니다. 탄핵안 통과되어도 기본급은 받습니다.

또 집무실에는 나갈 필요가 없지만, 관저에서는 생활을 합니다. 경호인력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 비서실장이나 국무총리의 업무보고를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직무가 정지됐어도 재직 중인 대통령인겁니다.

[앵커]

어쨌든 직무 수행을 하지 않는 거니까 수사를 받는 데는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기자]

그런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이로 인해서 강제 수사 가능 여부에 대한 굉장한 논란이 일고 있는 헌법 84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과거에 해석한 적이 있는데요.

대통령의 재직기간 중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 부여한 형사상의 특권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면 수사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정태호 교수/경희대 (헌법학) : (특검이) 직무정지 상태에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강제수사하더라도 전혀 불소추 특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다, 밀어붙일 가능성은 있죠.]

[앵커]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건 특검이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기자]

물론입니다. 검찰에 이어서 특검도 지금 대통령과의 대면조사 필요성 강조하고 있습니다.

강제 수사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비정상적인 정국을 풀기 위해서 강제 수사의 당위성이 그만큼 커졌기 때문이라는 건데 세월호 7시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탄핵 소추안은 7시간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탄핵 사유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박영수 특검도 7시간이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자료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뚜렷한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탄핵과 특검은 밝혀야 할 부분이 상당 부분 겹칩니다. 따라서 공정한 탄핵 심판을 위해서는 성역이 없는 수사가 필요하고, 그래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게 학계의 의견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이 강제 수사를 통해서 증거 확보에 나서야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여부를 보다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여드린대로 탄핵과 특검은 상당 부분 이렇게 연계가 돼 있는데, 요약을 하면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한다고 약속은 했지만 응하지 않을 경우에 특검은 강제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가지게 된다, 이게 학계의 분석이라는 얘기죠.

[앵커]

그러면 강제 수사가 불가피하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겁니까? 지난번 검찰 내부에서는 체포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 일부에서 내부 전산망에 체포 얘기까지 썼다고 하는데 강제성에 따라서 이렇게 분류를 쭉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선후관계가 바뀔 수는 있는데요.

소환조사, 압수수색, 체포, 구속, 기소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이 중에서 법원의 영장을 받는 압수수색까지 가능하다라는 의결이 있고. 보다 하나 더 나가서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이걸 발부받는 다음에 소환에 응하게 하는 그런 압박 수단으로 쓸 수 있다라는 의견도 법조계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김희수/변호사 (검찰 출신) : 특검에서 법원에다 체포영장 청구해서 법원에서 체포영장 발부하면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청와대에 실제로 들어가서 집행을 할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죠.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거죠.]

물론 대통령의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고수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국회와 검찰이 대통령을 휘두르는 전례를 남길 수 있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인데요.

그럼에도 여러 학자들이 지금 헌법을 과감하게 해석하고 있는 이유 사실 단순합니다. 대통령이 법률로 정한 수사에 따라주지 않기 때문이죠.

[앵커]

오늘 특검팀 임명이 이루어졌는데 청와대가 협조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혼란을 좀 줄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이겠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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