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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수지 모자' 소송서 패소…소속사 향후 방침은?

입력 2015-02-1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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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수지 모자' 소송서 패소…소속사 향후 방침은?


'수지 수지 모자'

미쓰에이 수지(본명 배수지)가 '수지 모자'라는 검색어로 상품 광고를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 이민수 판사는 수지가 "허락 없이 이름과 사진을 써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한 인터넷 쇼핑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쇼핑몰은 2011년 9월 한 포털 사이트에 '수지 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 쇼핑몰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뜨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했다. 이후 지난해 2월까지 이런 방식으로 상품 광고를 해왔다. 또 2013년에는 쇼핑몰 홈페이지에 '매체인터뷰' '공항패션' 등 문구와 함께 배씨의 사진 3장을 게시했다.

하지만 수지 '수지 모자' 소송에 대해, 이민수 판사는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판사는 "자신의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되고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성명권, 초상권도 침해받았다는 수지의 주장에 대해서도 "초상권, 성명권이 침해됐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다른 사람과 초상, 성명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못했거나 기존에 체결된 계약이 해지됐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수지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패소 결과는 아쉽다. 항소 여부는 일단 변호사와 논의한 뒤 결정할 계획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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