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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아우성'…내년부터 담배값 인상, 금연 전면확대

입력 2014-12-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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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아우성'…내년부터 담배값 인상, 금연 전면확대


담뱃값 인상에 금연구역 확대 소식에 흡연자들은 배려 없는 정책에 한숨만 내쉬고 있다.

지난 15일 강원 춘천시 닭갈비 마을 골목 한 구석에서 주형진(33)씨는 한 무리에 섞여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금연이라는 표지가 있었지만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연 의무화에 대한 안내사항이었다. 흡연자들은 곳곳에 순찰 도는 경찰 눈치만 보고 있었다.

주씨는 "담배 피우는 것이 범죄도 아닌데, 점점 흡연자들을 밖으로 내몰아 가는 것 같아 불쾌하다"며 "나도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의 권리는 찾을 수 없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옆에서 함께 담배를 피던 감진성(29)씨도 "금연정책도 의미가 있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같은 흡연자들은 어디서 피워야 하는지, 조금의 배려도 없는 것 아니냐"며 "흡연구역을 설치하고 정책을 펴는 것이 먼저 아니냐"며 호소했다.

보건복지부는 2011년 건강증진법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흡연을 허용했던 음식점·카페 등 면적과 관계없이 금연구역 대상이 확대 된다고 지난 11일 밝힌 바 있다. 이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당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음식점 등에서 담배를 피우다 걸린 손님은 과태료 10만원, 이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고 오히려 종이컵 등 유사 재떨이를 제공한 관리자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닭갈비 음식점을 운영하는 지모(44·여)씨는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하루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술 마시다가 담배 한 개피 정도는 태울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손님이 발길을 끊을까봐 정말 걱정된다"고 말했다.

흡연자단체는 정부가 담뱃값 2000원을 인상한데 이어 금연조차 강제적으로 규제한다며 비판했다.

한국담배소비자협회 신민형 회장은 "금연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일체의 배려 없이 담뱃값인상, 금연구역 확대, 거리금연, 경고문과 경고그림 등 초지일관 흡연자들을 옥죄어 오고 있다"며 "1000만 담배소비자가 있는 현실에서 그저 마녀사냥감이 되는 것이 안타깝고 금연자도 흡연자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배려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김유미 사무관은 "실내금연을 전면 확대하는 것은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 협약과 정책의 목표는 흡연자가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리에 흡연실을 마련해 달라는 것은 정책과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할 수 있고 또 건강함을 가족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라며 "금연을 해서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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