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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10배 챙긴 사채업자…계약서엔 "못 갚으면 점포 넘겨야"

입력 2020-05-19 20:50 수정 2020-05-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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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무조사 대상에는 200% 넘는 이자를 붙여서 돈을 빌려준 뒤에 갚지 못하면 가게를 뺏는 사채업자들도 포함됐습니다. 또 유흥업소나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벌어들인 돈을 매일 현금인출기로 조금씩 가족에게 보내는 수법으로 세금 수십억 원을 피한 사람도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성인게임장을 운영하는 A씨의 비밀 사무실입니다.

국세청 조사요원이 들어가 찾아보니 현금과 수표 뭉치가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앞에서 게임기 100여 대로 영업을 하는 A씨는 벌어들인 현금을 이곳에 숨겼습니다. 

A씨는 이 돈을 쪼개서 매일 밤 현금인출기로 배우자나 친인척의 계좌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소득 신고를 하지 않은 돈으로 A씨의 배우자는 수십억 원짜리 고가 아파트와 외제차를 샀습니다. 

A씨는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성인게임장을 폐업한 뒤 같은 자리에서 배우자와 20대 조카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세 수십억 원을 추징하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자 B씨는 급전이 필요한 소상공인만 골라 돈을 빌려줬습니다.

이자율은 법정 최고금리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최대 연 234%였습니다.

이자는 형제 등 친인척의 이름을 빌린 계좌로 받았습니다.

B씨는 대부계약서를 쓸 때 돈을 못 갚으면 가게를 강제로 넘기는 조건도 넣었습니다.

실제 한 음식점 사장은 개업자금으로 수천만 원을 빌린 뒤 6달 동안 이자를 못 내서 B씨에게 가게를 뺏겼습니다.

B씨는 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팔면서 권리금까지 챙겼습니다.

국세청은 B씨가 작성한 대부계약서를 확보해 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가 얼마인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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