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구속기간 내내 월급 천만원…'의원 특혜' 언제 바꾸나

입력 2019-07-13 21:09 수정 2019-07-14 00:35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이틀 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게 됐죠. 최 전 의원은 1년 6개월 동안 구속돼 있었는데, 일하지 않은 이 기간에도 1000만원 넘는 월급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유독 국회의원들만 관대한 대우를 받는 것인데, 구속되면 월급 주지 않는 법안도 올라왔지만 3년이 지나도록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채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한국당 최경환, 이우현 의원은 지난해 1월 뇌물을 받은 혐의로 동시에 구속됐습니다.

1년 5개월 뒤인 지난 5월, 이 의원은 징역 7년이 확정됐고 그저께는 최 의원도 징역 5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수감되면서 국회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000만원이 넘는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왔습니다.

구속된 의원의 수당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보좌진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구속되면 월급의 40%만 받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직위 해제되면 월급의 70%를 받는 공무원과 달리 의원들은 월급을 거의 다 받는 것입니다.

지적이 계속되자 국회의원이 구속되는 경우, 그 기간만큼 월급을 주지 않는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구속 기간 동안에는 돈을 주지 않되 만약 무죄가 확정되면 나중에 지급한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발의된 지 3년이 된 지금도 이 법안은 상임위 소위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관련기사

'국정원 특활비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이우현 징역 7년, 의원직 상실…한국당 114→113석 여성 훔쳐본 구의원…솜방망이 징계에 슬그머니 '복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