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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먹이 아이에 욕설…'몰래 녹음' 증거 인정돼 2심서 유죄

입력 2019-01-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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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신이 돌보던 젖먹이 아이에게 욕을 해서 재판에 넘겨진 돌보미에게 법원이 1심이 내린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를 내렸습니다. 아이 엄마가 몰래 켜두고 간 녹음기에 욕설이 그대로 담겼는데 이 내용을 증거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예원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7년 9월 대구에서 돌보미 48살 A 씨가 자신이 돌보던 10개월 B군이 계속 운다며 큰 소리로 욕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아이 엄마가 집에 몰래 켜두고 간 녹음기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녹음 내용이 증거 능력이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정을 내세웠습니다.

우는 B군에게 A씨가 욕을 한 행위가 대화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A씨는 재판에서 B군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인정했지만 자백이 유일한 증거가 되면서 결국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2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A씨가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욕을 한 것이므로 대화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아이 엄마의 녹음 행위가 A씨 인격권을 현저하게 침해하지도 않았다며 증거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이상희/한국여성변호사회 사무차장 : 맞벌이할 수밖에 없는 부부들이 (아이를) 간접적으로라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에요.]

법원은 A씨에 벌금 300만원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영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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