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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당한 해외출장 거부한 근로자 해고 위법"

입력 2016-03-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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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당한 해외출장 거부한 근로자 해고 위법"


부당한 해외출장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금형 제조업체 A사가 "직원 B씨에 대한 해고 취소를 취소해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A사는 지난 2014년 11월 정규직 직원인 B씨에게 베트남 공장으로 해외출장을 명령했다. 베트남 사업장의 자재관리에 대한 본사의 지도·관리, 인력관리에 대한 현황과 기술공유 등이 이유였다.

하지만 B씨는 시어머니 환갑과 친정아버지 간병 등을 이유로 회사에 출장명령 변경을 요청했다.

한편 당시 B씨와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파견근로자들은 파견사업주와 계약 만료 후 재계약이 거부되자 회사 정문 앞에서 휴업수당 미지급과 관리자들의 비인간적 대우를 주장하며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회사는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고 B씨를 해고했다. B씨가 팀 관리자로서 파견근로자들의 집회·시위와 관련해 인력 관리를 미흡하게 했고, 개인사정을 이유로 긴급한 출장명령을 수차례 거부했다는 사유였다.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고, 부당해고로 인정되며 복직이 명령됐다. 회사는 재심을 신청했지만,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부당해고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외법인 지원 및 기술 습득 같은 일반적·추상적 사유로는 당시 출장 명령이 정당한 업무 명령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회사는 B씨가 노동운동을 하는 남편에게 회사 정보를 제공해 파견근로자들의 집회와 시위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를 차단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한달의 해외 출장은 가족, 친지 등과 떨어져 아무런 연고가 없는 곳에서 장기간 생활하게 돼 근로자에게 가져오는 생활상 불이익과 스트레스가 크다"며 "특별한 업무상 필요성을 찾아보기 힘들고 불과 출장 나흘 전에 통보한 것은 이례적으로 절차적 정당성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같은 팀에서 파견근로자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회사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는 소속 팀에서 가장 아래 단계에 있는 직위였고, 직원들의 근태 관리나 신규 직원들에 대한 교육 등 인사 관련 업무는 다른 직원이 담당했다"며 "파견자들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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