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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택시 아니면 콜 배제"…참여연대, 카카오모빌리티 공정위 신고

입력 2021-09-29 13:52 수정 2021-09-29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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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오늘 택시 호출 시장 1위 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와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입니다.

 
〈사진=참여연대 유튜브〉〈사진=참여연대 유튜브〉

오늘 오전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 택시에 배차를 몰아준 것뿐만 아니라 타다 등 타사 가맹 택시를 배차에서 배제했다"고 신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성한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택시 호출 시장은 사실상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배하고 있다"면서 "카카오 호출 없이는 사실상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경쟁 사업자를 배제해 소비자와 택시기사 모두를 카카오 생태계에 묶어둘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택시 단체들이 앞서 신고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지배적 지위, 즉 독점 지위 남용 행위 외에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추가로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서치원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시장 지배적 지위는 판단하는 데 경제 효과 분석 등 시간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공정위가 불공정행위에 대해 먼저 판단한다면, 신속히 선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과 갑질 방지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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