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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변호' 논란 속…여운국 공수처 차장 임명

입력 2021-01-29 20:46 수정 2021-01-2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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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9일) 여운국 변호사를 초대 공수처 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임명 전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를 수사하는 곳인데, 여운국 차장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기무사 전 참모장 등 공직자들의 직권남용 사건을 잇따라 변호해왔기 때문입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여운국 공수처 차장의 임명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입니다.

작성자는 "문재인 정부의 탄생에 이바지한 촛불시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임명"이라고 썼습니다.

여 차장이 국정농단의 주요 피고인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변호했기 때문입니다.

이 글에 7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4년 전, 여 차장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았던 우 전 수석의 구속심사에서 변호를 맡았습니다.

한 차례의 기각 후 다시 청구된 영장이었지만, 여 차장의 변호로 우 전 수석은 또한번 구속을 면했습니다.

2년 전에는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을 변호하기도 했습니다.

법정에선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세월호 유족 사찰과 관련해 의사결정을 한 것이 없다"며, "직권남용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가의 보도로 휘두를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마음만 먹으면) 어떤 행위를 하면 직권남용으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수사기관이 직권남용 수사를 남용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 유형 중 자주 등장하는 게 직권남용입니다.

공수처의 역할은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철저히 파헤치고, 엄정하게 기소하는데 있습니다.

'공직자의 직권남용'에 대해 법정에서 공직자를 방어해온 공수처 차장이기 때문에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여운국 초대 공수처 차장의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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