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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3명 오늘 영장실질심사

입력 2020-12-04 07:54 수정 2020-12-04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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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자 마자 대전 지검이 윤 총장의 지휘를 받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도록 지시하거나 묵인 방조한 혐의를 받고있는 산업 통상 자원부 공무원 세 명이 오늘(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이들의 구속이 결정되면 청와대와 여권을 향하고 있는 검찰의 원전 수사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무 복귀 다음날인 지난 2일,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한 영장 청구를 승인했습니다.

앞서 지난 달 중순 윤 총장이 보강 수사를 지시했던 사건입니다.

대전지법은 오늘 오후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 월성 1호기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앞서 대전지검은 자료 삭제 지시와 실행 과정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감사가 착수되자 산업부 직원들이 지난해 12월 관련 문건 444개를 삭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중 324개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됐으나, 120개는 결국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 수사는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윤 총장이 대전지검의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이어 "영장청구는 대전지검 자체 판단에 따라 처리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이 영장청구를 직접 지휘하고 승인한 만큼 정치권을 향한 수사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징계위를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수 싸움에서 윤 총장의 무기가 될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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