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이완구 차남, 건보료 부정수급 이어 소득세 탈루 의혹"

입력 2015-02-09 09:4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차남이 건강보험료를 부정수급 받았다는 의혹에 이어 국외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까지 받게 됐다.

9일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이 후보자 차남의 급여내역과 국세청 소득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차남 이모(34)씨는 해외 로펌에서 받은 소득 중 2013년분의 국외소득만 신고해 소득세를 내고 2011~2012년의 국외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에 따르면 이씨는 홍콩에 있는 미국 로펌인 '폴 헤이스팅스'의 변호사로 2011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3년간 근무하며 연봉 2억3000만원, 총 7억 7000여만원을 받았다.

반면 국세청에 2013년도 국외소득 약 2억700만원에 대해서만 신고해 3689만원의 소득세를 납부했고, 2011년과 2012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않아 약 5000여만원에 달하는 소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2013년 소득분도 2014년 4월에 신고해야 하지만 올해 1월7일에서야 늦장 신고해 같은 달 5일부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 변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이씨가 인사청문회에 대비해 늦장 신고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진 의원은 밝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외에 거주, 근무하는 자도 그 직업과 자산상태에 비춰 다시 입국해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외소득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씨는 해외 로펌에 근무하는 기간에도 이 후보자 소유의 도곡동 '대림아크로빌'에 주소를 두고 있었고 건강보험 혜택까지 누렸다.

진 의원은 "20억원대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하고 있고, 국내에 주소도 갖고 있던 이씨가 부친의 총리 후보자 지명 소식을 듣고 인사청문회를 대비해 일부소득만 신고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