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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女화장실서 몰카·성폭행 시도한 30대男…징역 10년

입력 2021-12-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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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JTBC 캡처〉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JTBC 캡처〉
제주도의 한 해수욕장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6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제주도의 한 해수욕장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여성 B씨를 강간하려고 했지만, B씨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A씨는 휴대폰 카메라로 화장실 옆 칸에 있던 여성 C씨를 몰래 촬영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육체적·정신적 충격으로 사회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특히 피고인은 과거에도 강간미수 등의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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