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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곧 1년…"폭언·모욕 여전"

입력 2020-06-14 16:24

직장갑질119 "법 적용 실효성 높이기 위한 조항 신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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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법 적용 실효성 높이기 위한 조항 신설해야"

'주말에 집에 못 가게 하고, 새벽까지 일 시키고, 아프면 아프다고 일을 안 할 수 있냐는 말을 수시로 합니다" (직장인 A씨)

"직장 상사의 폭언과 욕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금 늦었다는 이유로 폭언과 욕설을 합니다." (직장인 B씨)

"상사한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조직을 흐리냐. 내 자식 같았으면 패 죽여버렸다. 너 같은 놈 데리고 일하겠느냐'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직장인 C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곧 1년이 되는 상황에서도 관련 제보는 줄지 않고 있다며 14일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이 단체는 "비교적 처벌이 쉬운 폭행과 달리 폭언을 처벌할 수 있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공연성(公然性)을 요구해 가해자와 피해자만 있는 자리에서 폭언이 이뤄지면 처벌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가해자 형사 처벌, 친인척·원청·주민 등 법 적용 대상 확대, 조치 의무 불이행 처벌조항 신설, 의무교육 등을 촉구했다.

직장갑질119는 "중소기업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면서 4인 이하 사업장까지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정부가 기업의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담겼는지 감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27일 고용노동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 중 절반이 넘는 1천923건(57.5%)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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