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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재산" vs "항공사 서비스"…마일리지 '다른 시각'

입력 2020-01-0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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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항공사 측과 소비자 쪽의 생각이 다른 건 마일리지에 대해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는 이것도 직접 모은 자산이라고 보고 있고, 항공사에서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동환 씨는 마일리지를 모으려고 해외 출장 때마다 대한항공을 탔습니다.

마일리지를 모아 내년 여름엔 아내와 이탈리아 여행을 가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내년 4월부터 유럽 항공권에 필요한 마일리지가 늘어납니다.

[김동환/대한항공 이용객 : 동남아 여행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이거(장거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외감이 더, 박탈감이 더 큰 거고…]

장거리 노선이나 비즈니스, 퍼스트 좌석 이용객에게만 유리하게 바뀐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한항공 관계자 : 균형 있는 혜택 부여 및 우수회원 혜택 강화를 통한 상용 고객 우대제도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해서 실시했습니다.)]

마일리지는 항공사가 고객에게 주는 서비스라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2010년 마일리지에도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봤습니다.

2003년엔 공정거래위원회가 항공사들이 일방적으로 바꾼 마일리지 약관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마일리지는 저가항공과 가격 경쟁을 벌이는 대형 항공사들엔 큰 부담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대한항공이 부채로 잡은 마일리지는 약 2조 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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