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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진 중 경찰 폭행' 톨게이트대책위 관계자 영장 기각

입력 2019-11-28 07:58 수정 2019-11-28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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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요금 수납원의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연행된 시민 사회단체 관계자 이모 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피의자가 기초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지난 25일 민주노총 민주 일반연맹 소속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등 50여 명과 함께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을 시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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