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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산 스마트폰은 범죄·긴급구조에 '사각지대'?

입력 2012-05-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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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산 스마트폰이 범죄, 조난, 화재 등 위급상황에서 경찰이나 소방방재청 등의 구조손길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경찰관서가 112 신고자 등의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관서는 112 신고로 위급상황에 처한 개인이나 그 배우자 등이 긴급 구조요청을 할 경우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 위치를 파악해 신속한 구조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소방방재청 등 긴급 구조기관만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에는 ▲기지국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와이파이(WiFi: 무선랜) 등 3가지 수단이 활용된다.

기지국은 위치추적 범위가 반경 300~400m로 정밀하지 못하고 GPS는 20~50m로 정밀하지만 지하나 건물내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와이파이는 설치지역이 적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이 가운데 정밀성에서 우월한 GPS 위치추적은 특정 이동통신사의 일부 스마트폰, 피처폰 등으로 국한돼 있어 향후 개선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동통신 3사 중 SK텔레콤의 경우 총 가입자 2천600만명 중에서 GPS 위치 추적이 가능한 가입자는 1천400만명으로 전체의 53.8%이다.

SK텔레콤 가입자 중에서 갤럭시S 등 국산 스마트폰 사용자 1천150만명, 피처폰 사용자 250만명에 대해서만 GPS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KT, LG유플러스의 경우 스마트폰에 GPS 위치추적 기능을 탑재하지 않은 상태다. 다만 과거 피처폰 일부에 GPS 추적기능을 탑재해 가입자의 약 10% 정도에 대해서는 GPS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

GPS를 이용해 위치추적을 하려면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사가 협력해야 한다. 이동통신사는 GPS 위치정보 수신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스마트폰에는 위치정보를 송신하는 프로그램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이동통신사와 국내 제조사간 GPS 위치적기능을 탑재하기로 협의를 모두 마친 상태"라면서 "앞으로 출시되는 스마트폰에는 GPS 위치추적 기능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든 스마트폰에 GSP 위치추적 기능 탑재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아이폰 등 외국산 휴대전화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통사의 한 관계자는 "애플 등 외국 휴대전화 제조사와 GPS 위치추적 논의를 한 적이 없다"면서 "한국 수출용 스마트폰에 대해서만 GPS 위치추적 기능을 넣겠다는 외국업체들의 방침을 기대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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