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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출구조사 인용보도' JTBC·직원들 무죄 확정

입력 2019-01-17 21:42 수정 2019-01-18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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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지상파 출구조사 인용 보도와 관련해서 대법원이 JTBC 법인과 직원 2명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투표가 끝나는 오후 6시 전에 다른 언론 매체에 종사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조사 결과가 알려진 만큼 이것을 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JTBC는 지상파에서 이미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에 방송을 해서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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