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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홍준표·이완구 불구속 기소…시점 추후 결정

입력 2015-05-21 15:18 수정 2015-05-2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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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61) 경남도지사와 이완구(65)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21일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나머지 리스트에 언급된 여권 핵심 인사 6명의 의혹에 대한 수사가 종료되지 않은 만큼 이들에 대한 기소 시점은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총리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지난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지사와 이 전 총리가 일부 관련자들을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이들이 직접 개입하거나 지시한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

검찰은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여권 핵심 인사 6명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결정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르면 이달말이나 6월초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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