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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지인 명의 차명계좌"…정 교수측 "공소장에 사실 아닌 것도"

입력 2019-11-12 20:31 수정 2019-11-1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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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단골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지인 등의 명의로 차명계좌를 만들어 주식과 선물 거래를 했다고 수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남편이 장관에 취임한 뒤인 지난 9월 30일까지도 거래를 계속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입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공소장 내용에는 사실이 아닌 것도 있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정경심 교수의 차명계좌 6개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동생인 정모 씨의 계좌가 3개입니다.

나머지 중 2개는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지인, 또 다른 1개는 단골 미용실의 헤어디자이너의 계좌라는 게 검찰수사 결과입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해 2월, 자동차부품연구원에서 WFM의 음극재 평가실험을 한다는 소식을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로부터 들었습니다.

정 교수는 뉴스가 나가기 전날 미용실 헤어디자이너 A씨의 계좌를 빌려 2,140만 원을 입금해 WFM의 주식을 샀다는 겁니다.

정 교수의 790여차례 차명 거래 중 약 600여차례는 페이스북 지인 계좌를 이용한 선물 옵션 거래였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차명계좌를 사용한 것이 2017년 5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 된 후 백지신탁의무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차명거래 내역을 범죄일람표에 적었는데 마지막 거래는 지난 9월 30일 선물거래였습니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공소장엔 사실이 아닌 것이 들어 있다"며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 있어 재판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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