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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위해…'판사 선발권'까지 거래 시도

입력 2018-06-0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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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승태 대법원'이 이같은 문건들을 만든 것은 숙원 사업이던 '상고 법원'을 추진하기 위해서였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고 법원'을 설치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판사 선발권까지 주려고 했습니다. 모든 코드를 박 전 대통령에게 맞추려고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CJ와 VIP의 면담으로 '상고 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환경에 의미있는 전환점이 도래했다.

CJ는 대법원장을 의미하는 '치프 저스티스'의 약자로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을 뜻합니다.

VIP는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이 문건은 2015년 8월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의 독대 만남 이후 작성됐습니다.

특히 문건에는 VIP가 상고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며 상당한 관심을 나타낸 것으로 평가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박 전 대통령과 직접 면담을 통해 역점을 두던 상고 법원을 추진하려던 정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문건에는 대통령에게 상고 법원의 판사 선발 권한을 주는 방안까지 담겼습니다.

"상고 법원 판사 임명에 대통령님 의중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한 달 뒤에는 청와대 개입을 당연시하는 내용의 문건도 추가로 작성했습니다.

BH가 상고 법원 판사 선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더라도, 추천위는 여전히 필요하다며 일종의 거수기 역할을 할 조직을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정부의 '창조 경제'를 뒷받침할 '사법 한류'를 추진하면 경제 도약이 가능하다는 문건도 있습니다.

국제적 소송 등을 해결하기 위한 '상사 법원'이나 '중재 기구' 등을 설치해 동북아 법률시장에서 맹주 지위를 획득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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