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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사고' 억울한 죽음…경찰, 단순사고 처리 의혹

입력 2015-08-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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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18일) 저희가 보도한 청주의 한 화장품 공장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에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또 안타까워하셨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지게차에 치였는데 출동한 119 구급대를 사측이 돌려보내고 한참 지연한 끝에 결국 사망하게 된 건데요. 이유는 119로 이송이 될 경우 산업재해로 보호가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산업재해를 피하려다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죽게 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청주 지게차 사망 사고 소식을 이어가겠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면, 해당 업체가 119를 돌려보내며 사고를 축소하려던 정황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이를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하려 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공장 내 화물들이 여기저기 쌓여 있고, 화물 과적으로 앞도 보이지 않는 지게차가 빠르게 직원 이모 씨를 덮칩니다.

회사 측은 긴급 출동한 119를 돌려보냈지만 20분 넘게 아무런 응급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119 구급대원 : 내부출혈은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병원에 빨리 옮겨서 수술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결국 처치 지연이 사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를 단순한 교통사고로 처리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씨 유족 : 교통사고니까 합의할 생각 있냐고. 이게 단순 교통사고로 보이냐고 최소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어 보이는데 수사 좀 확대해 달라고… ]

지방 노동청 역시 사건이 발생한 지 3주가 넘었지만 지게차 운전자와 2명만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산재를 피하기 위해 119를 돌려보내는 부분 등은 아예 문제 삼지도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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