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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45일 운항정지 처분…대한항공 "솜방망이 처벌"

입력 2014-11-1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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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시아나 항공이 45일 동안 샌프란시스코로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공항에서 착륙실패로 인명사고가 난 것에 대해 정부가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시아나는 처분이 과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쟁사인 대한항공은 거꾸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아시아나항공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45일은 예상됐던 90일의 절반입니다.

[장만희/국토부 운항정책과장 : 45일로 감경한 것은 사고 당시 객실승무원들의 헌신적인 사고수습 노력과 경영상의 어려움을 설명해서…]

그렇지만 당사자인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고객들 불편을 고려하지 않은 지나친 처분이라며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경쟁사인 대한항공은 이례적으로 보도자료까지 내며 처벌 흉내만 낸 솜방망이 조치라며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과거 대한항공이 사고를 냈을 때 받은 처분보다 훨씬 관대하다는 게 불만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두 회사의 이 같은 모습에 못마땅한 반응입니다.

먼저 인명피해 사고를 낸 아시아나 항공이 고객 불편을 내세워 처벌 수위를 문제 삼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대한항공이 경쟁사인 아시아나항공 처벌 수위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것도 항공사끼리의 이전투구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항공사가 이해관계를 앞세우는 사이 우리나라 전체 항공사 이미지가 훼손되진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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