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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비리, 성역 없이 처벌"…김은경 만장일치 통과

입력 2017-07-0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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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3일) 열린 김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4대강 문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김 후보자는 비리가 있다면 전직 대통령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답해 관심을 모았습니다. 국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청문회 당일인 어제 채택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김 후보자는 먼저 4대강을 반대하지 못한 환경부에 대한 반성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은경/환경부 장관 후보자 : 환경부라는 조직이 자신의 미션에 대해서 얼마나 절실하게 모든 조직원들이 공유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부실했다는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전직 대통령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은경/환경부 장관 후보자 : 비리가 밝혀지면 적법하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대통령도 포함해서 성역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법에는 성역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 비리가 있으면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강력하게 묻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민형사상 책임 추궁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원 판례상 단순한 정책결정의 잘못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나 개인비리가 드러나야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김 후보자는 이어 장기적으로 보 개방과 재자연화를 통해 4대강 복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만장일치로 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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