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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비상개폐장치 함부로 손댔다간…

입력 2014-07-2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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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함부로 지하철 비상개폐장치(비상핸들 또는 비상코크)를 조작했다가는 법의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하철1~9호선 내 전동차 비상개폐장치를 임의로 작동한 건수가 72건으로 집계됐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시는 대부분 승객들의 장난으로 파악됐다며 비상개폐장치를 함부로 손댈 경우 현행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영업손실분을 청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한순간의 장난이 수많은 시민들의 발을 묶은 사례는 적지 않다.

지난 5월 30일 오후 6시께 한 승객이 장난으로 지하철2호선 시청~신촌역 구간에서 전동차 내 비상개폐장치를 5번이나 임의로 작동시켰다. 그 결과 열차가 약 9분 지연돼 퇴근시간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비상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승객이 열차 출입문을 열고 나올 수 있도록 설치된 것이다.

장치가 작동될 경우에는 열차가 자동으로 멈추게 되고 이를 복구하기까지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번 작동되면 운행지연이 불가피하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행 중인 지하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문 비상개폐장치를 조작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전동차 출입문에 이물질을 넣어 문을 고장내거나 운행을 방해,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이 역시 관련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천정욱 서울시 교통정책과장은 "개인의 단순한 장난이 많은 시민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치 기능을 떨어뜨려 꼭 필요한 순간에 사용할 수 없도록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다"며 "안전하고 원활한 지하철 운행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성숙한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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