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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관계 동영상 협박' 윤중천 징역1년 구형

입력 2014-01-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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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으로 논란이 된 건설업자 윤중천(52)씨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윤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윤씨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 피해자인 A씨가 윤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했더라도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공소를 유지했다.

이날 최후 진술에 나선 윤씨는 "물의를 일으켜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거울로 삼아 앞으로 사회생활을 잘 하겠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해 9~10월 여성 사업가 A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보여줘 명예를 훼손하고, 지난해 12월 해당여성의 어학원 동업자를 찾아가 자신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학원생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에 대한 이 사건 선고 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11월 '별장 성접대' 등 향응수수 의혹이 불거졌던 김학의(57) 전 법무부 차관과 윤씨 등에 대해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며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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