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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MB 접견 기록 입수…생일마다 교도소에선 무슨 일이|뉴스룸 예고

입력 2022-06-28 18:21 수정 2022-06-28 18:23

수원지검, 형집행 3개월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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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형집행 3개월간 정지

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 〈출처 = 연합뉴스〉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 〈출처 = 연합뉴스〉
교도소에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에 대한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지검은 오늘(28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씨의 형 집행을 3개월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씨는 2018년 3월 22일 구속된 이후 석방과 수감을 반복해 왔습니다.

JTBC 취재진은 이씨의 수감 생활을 볼 수 있는 법무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자료에는 이씨의 '변호사 접견'과 '장소변경 접견' 횟수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소변경 접견은 소파나 탁자가 있는 거실 같은 공간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특별접견'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씨는 수감 도중 생일에도 장소변경 접견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취재 내용과 그 의미는 잠시 후 저녁 7시 30분 JTBC 뉴스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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