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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우 측 "이중처벌 없단 미국 보증 필요"…무죄 주장도

입력 2020-05-19 21:24 수정 2020-05-1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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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는 미국으로 송환이 되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환 여부를 다투는 재판이 오늘(19일) 열렸습니다. 손정우 측은 이중처벌을 안 하겠다는 걸 미국이 보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무죄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1시간 정도 진행된 재판에서 손정우의 변호인은 미국의 보증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정우가 한국에서 성 착취물 배포 등의 혐의로 이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미국에서 같은 혐의로 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현행법상 범죄자를 다른 나라로 넘길 땐, '인도 대상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청구국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검찰은 반박했습니다.

범죄인 인도법보다 우선인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에 이미 추가 처벌을 금지하고 있어, 별도로 보증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을 고발한 것에 대해서도 양측의 입장은 정반대였습니다.

손씨 변호인은 검찰 수사가 예정돼 있어 한국이 미국의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인도 범죄와 관련해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에만 거절할 수 있다"며 "수사할지 여부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 나온 손씨의 아버지는 취재진에게 심경을 짧게 말했습니다.

[손정우 아버지 : 아비로서는 죄는 위중하지만 아빠 입장에서는 저쪽으로 보낸다는 것이 그냥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재판을 열고 손씨에게 직접 입장을 들은 뒤 인도 여부를 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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