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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박이' 화재 사고 반복…처벌강화 법안은 3년째 계류

입력 2020-04-30 21:25 수정 2020-04-3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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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화재는 12년 전 역시 경기도 이천에서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와 비슷합니다. 당시 화재 역시 인재였지만, 관련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당시 재판 결과와 이후에 달라진 점이 있는지, 박병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2008년 1월, 경기도 이천시에 있는 한 냉동창고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창고 안에 있던 40명의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소방당국 조사 결과, 우레탄 작업 중 생긴 유증기에 불씨가 옮겨붙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당시 냉동창고도 스티로폼과 우레탄폼으로 만들어진 샌드위치 패널 구조였단 점도 공통점 중 하나입니다.

결국 가스 점검장치 등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건물 시공사 대표와 현장소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열린 1심에선 시공사 대표는 벌금 2000만 원, 현장소장 정모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회사 측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했다"는 걸 판결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2018년 8월, 14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세일전자 화재 사건 때도 회사 대표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처벌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도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형을 줄여줬습니다.

이에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국회에선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안이 나왔습니다.

기업 경영자가 안전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의 형량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또 법인에 벌금뿐만 아니라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통해 충분한 각성효과를 주자는 취지도 담겼습니다.

하지만 2017년 4월, 법안이 발의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영상그래픽 : 이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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