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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릴레오' 방송 뒤…검찰, 김경록 씨 '심야조사' 논란

입력 2019-10-0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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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조국 장관 일가의 자산 관리를 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가 유시민 이사장의 알릴레오에 인터뷰가 방송이 된 날 바로 어제(8일)였습니다. 검찰이 김씨를 같은 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조사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김씨의 인터뷰를 불편하게 여겨셔 심야조사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죠. 법무부가 심야 검찰 조사를 금하겠다고 했는데도 심야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검찰은 김씨와 변호인이 모두 동의해서 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이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검찰이 김씨를 압박하기 위해서 심야조사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이제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의 주장입니다. 검찰은 어떻게 반론을 내고 있습니까?

[기자]

홍 수석대변인이 오늘 이런 주장을 펼친 것이 정오 전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오후 2시 15분쯤에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말씀 아까 하셨듯이 어젯밤 7시 30분부터 11시까지 3시간 반 동안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김씨와 변호인이 입회한 하에서 증거인멸 관련 동의 하에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례적으로 이 조사 내용까지 좀 공개를 했는데요.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개인 노트북을 가지고 있는데 검찰이 압수수색에서 찾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찾고 있었는데 지난달 6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에 여의도의 호텔에서 정 교수와 김경록 씨가 만나서 전달을, 노트북을 전달하는 과정이 찍혀 있기 때문에 이 CCTV를 김경록 씨한테 직접 확인받기 위해서 조사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조사 결과는 물론 얘기를 안 하고 있을 테고요, 검찰 쪽에서는 증거인멸 관련 수사를 당사자 동의 하에 정당하게 진행했다, 이것이 이제 검찰의 반론인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이 심야조사를 폐지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제가 아까 법무부가 했다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검찰총장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왜 밤에 했느냐 9시까지 한다 그리고 왜 11시 반까지 했느냐, 여당이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이죠?

[기자]

일단 검찰은 이 개인 노트북, 정경심 교수의 개인 노트북이 입시 의혹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컴퓨터를 반출할 때 이 노트북도 함께 김 씨에게 맡겼다가 노트북은 돌려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찾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심야조사를 가급적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밤 11시까지 조사가 된 것은 좀 늦은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는데 검찰은 수사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원칙적인 입장만 저희에게 밝혔습니다.

[앵커]

검찰이 이제 공교롭게도 어제 김씨의 직장인 한국투자증권 서울 목동지점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것이 의심을 받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도 알릴레오에 출연한 김씨를 압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기자]

일단 검찰은 김경록 씨의 증거인멸 범죄 혐의를 더 밝히기 위해서 어제 오전에 서울 목동의 증권사 사무실, 김경록 씨가 근무했던 곳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를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김씨가 상담전화를 한 녹음파일 정도를 찾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압수물에 대해서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앵커]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말을 좀 하면 안 되는 그런 사안이겠죠. 지금 알릴레오에 김씨가 출연을 하기로 한 게 어제 예고가 됐습니다. 어제 오전에 예고가 된 것이 맞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래서 이것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 해당 인터뷰는 지난 3일에 녹음이 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며칠 지나서 예고되고 방송이 된 것입니다.

[기자]

당일날 방송이 됐습니다.

[앵커]

그래서 검찰이 혹시 인터뷰 사실을 미리 알고 움직인 것이 아니냐, 이게것이 민주당의 의심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가능한지. 그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기자]

일단 법조계 관계자들은 어제 압수수색을 하려면 최소 하루, 이틀 전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영장을 받았어야 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당일에 영장 신청해서 법원이 당일에 결정해 주는 경우는 없습니까?

[기자]

있기는 합니다. 저번이 아마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될 텐데요.

이미 영장을 확실히 받아놓은 상태에서 압수물 범위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때만 당일에 임시 추가 영장을 받기도 하지만.

[앵커]

그것은 그때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기자]

그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고 이 증권사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그런 논란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앵커]

그건 아예 처음 받는 영장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걸 판단하려면 하루 내에 다 하지는 않는다.

[기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런 추가 임시 영장은 잦은 일도 아니고 이번 경우에는 다르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고요.

어제 알릴레오의 김씨 인터뷰가 나간다고 공개가 된 시점 이후에 검찰이 알았다고 해서 압수수색으로 김 씨를 압박한다든지 이런 것은 좀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앵커]

그것은 법원 쪽에 혹시 확인하면 금방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장 신청이 언제 있었느냐, 그러면 법원 쪽에서 얘기를 안 해 주나요, 그런 거는?

[기자]

일단 더 알아봐야겠지만 영장 신청이 언제 있었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조국 장관 자택 같은 경우에도 영장 신청이 언제 들어갔냐 같은 것들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죠. 3일에 왜 녹음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며칠 전 일입니다. 그렇죠? 그사이에 3일로부터 어제 사이 어간에 며칠이 있는데 그사이에 혹시 검찰이 알아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미 녹음해서 방송이 어제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예를 들면 압수수색을 했다라든가 영장 신청을 하고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기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유시민의 알릴레오 방송 일정을 공개된 것 외에 미리 안다든지 아니면 김경록 씨를 압박을 해서 그런 인터뷰를 했지 않느냐라고 미리 좀 추궁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앵커]

하긴. 유시민 이사장이 검찰에 그걸 알려줬을 리는 만무하고 김경록 씨도 알려줬을 것 같지는 않고 그렇죠? 그럼 또 다른 관계자를 통해서 이건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번져나가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개연성으로 보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씨, 그러니까 김경록 씨 주장 중에 KBS가 자신을 인터뷰했는데 이것을 검찰이 이미 알고 있더라 한번 털어봐라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더라 이것이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기자]

좀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지난달 10일 김 씨와 인터뷰를 KBS가 진행을 했는데 김 씨의 주장으로는 자기의 주장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나갔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검사실에 갔는데 메신저창에 자신이 KBS와 인터뷰를 했다는 내용이 이미 떠 있더라 이런 주장입니다.

KBS에서는 이미 그 인터뷰에 대해서 확인을 한 다음에 인터뷰 내용을 검찰에 알려준 건 아니고 크로스체크 차원에서 팩트 검증 차원에서 검찰에 질문을 한 것이 있다 정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인터뷰를 제대로 내보내지 않았다라는 유시민 이사장이나 김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9월 10일날 인터뷰를 했는데 다음 날 두 꼭지 인터뷰를 제대로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만 유시민 이사장의 입장은 그게 인터뷰가 전량이 다 나간 것도 아니고 KBS가 임의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써서 낸 게 아니냐라는 반론이 오늘 또 나오기는 했습니다.

[기자]

일단 유 이사장은 오늘 또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런 취지를 밝혔습니다.

통째로 유출했다기보다는 KBS가 인터뷰를 흘려서 검찰이 알 수 있게 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비판을 했습니다.

김씨가 용기를 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를 검찰에서 사실확인을 한다는 게 좀 부적절한 게 아니냐, 이런 취지입니다.

유 이사장은 또 KBS 측에서 10일 인터뷰한 전문, 1시간이 넘게 인터뷰를 한 것으로 돼 있는데 그 전문과 실제 두 꼭지 나간 뉴스의 취지를 좀 비교해 봐서 반박을 해야지 어젯밤에 그렇게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반박을 할 건 아니다, 반박이 좀 불충분한 시간 내에 이루어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KBS 쪽에서는 오늘 오전부터 듣기로는 이것과 관련한 대책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 어떤 식으로 재반론할지 아니면 대응할지는 정해진 바가 없다면서요.

[기자]

일단 원칙적으로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라는 것이 어젯밤까지의 소식이고요.

지금도 알릴레오나 김 씨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걸 반박하는 내용 등의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그 1시간짜리, 그러니까 KBS와 김경록 씨가 인터뷰한 그 내용. 그것을 전량을 다 공개해 버리면 알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기자]

그렇습니다. 저희도 사실 지금 좀 전에 입수를 해서 전량을 찾아보고 있는데요. 나오지 않은 내용들도 좀 있고.

[앵커]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고 KBS와 김경록 씨가 인터뷰한 내용.

[기자]

그 내용이요?

[앵커]

그건 KBS가 지금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걸 그냥 공개를 해 버리면 이런 논란이 좀 가라앉지 않을까라는 생각.그건 유시민 이사장도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아직 그에 대한 KBS의 입장은 안 나왔다는 거죠.

[기자]

명확한 입장은 나오지 않았고 자신들의 어떤 인터뷰 취지가 그대로 잘 반영이 됐다라는 취지의.

[앵커]

입장만 내놓고 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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