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찰, 피의자로 신연희 소환…'가짜 뉴스' 엄벌 의지

입력 2017-06-21 21:1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가짜 뉴스'를 함부로 퍼 나르기만 해도 이제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가짜 뉴스 파문에 휘말렸던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카톡방에 올리고 지속적으로 퍼나르면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검찰청사로 출두해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신 구청장은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불편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신연희/강남구청장 : (말씀하고 가시죠. 한 말씀하고 가세요.) 됐습니다.]

앞서 신 구청장이 지난 3월 13일 수백 명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린 글입니다.

문재인 대선 후보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의 글을 반복적으로 퍼날랐습니다.

3월 26일에는 박 전 대통령 탄핵이 야당과 언론의 거짓말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뿐 아니라 JTBC가 국정농단 사건의 기폭제가 됐던 태블릿PC를 조작했다는 가짜뉴스도 퍼뜨렸습니다.

경찰은 신 구청장의 사무실 등에 대해 3월말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소환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 결과 83차례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단체 카톡방 등을 통해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고 오늘(21일)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된 겁니다.

사회를 혼란시키는 가짜 뉴스 유포자와 작성자 등에 대해 수사 당국이 엄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신연희 '기소 의견' 검찰 송치…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 선관위 적발 '가짜 뉴스' 3만 건 넘어…유형별로 보니 시민단체, '가짜뉴스 유포 혐의' 신연희 등 9명 고발 '가짜뉴스 유포' 신연희, 경찰 조사…경위 등 집중 추궁 인터넷신문만 7000개인데…가짜뉴스 유포해도 수사 제외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