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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만찬' 감찰 결과…이영렬·안태근 '면직' 중징계

입력 2017-06-07 20:58

감찰반, 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수사 의뢰
"뇌물·횡령 아냐"…나머지 8명 '경고'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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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반, 이영렬 '김영란법 위반' 수사 의뢰
"뇌물·횡령 아냐"…나머지 8명 '경고' 조치

[앵커]

이른바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핵심 당사자들에 대한 징계수위는 높습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면직'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영렬 전 지검장은 검찰에 수사 의뢰까지 됐습니다. 그럼에도 합동감찰반은 문제의 돈봉투에 뇌물 성격은 없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고 나흘만에 열린 '돈봉투 만찬'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제안에 따라 만들어진 자리로 파악됐습니다.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이 모여 밥을 먹는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도 참석하라고 부른 겁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은 이같은 사건 경위 등을 포함해 오늘 사건 연루자들의 징계 수위를 발표했습니다.

이영렬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국장에 대해서는 5단계의 징계 중 두 번째로 강도가 높은 '면직'을 청구했습니다.

법무부가 징계를 확정하면 두 사람은 곧바로 검사직을 박탈당하고, 2년간 변호사 개업에 제약을 받습니다.

감찰반은 특히 이 전 지검장의 경우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상급기관이자 검찰 예산과 인사를 관장하는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에게 현금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고, 1인당 10만 원가량의 식사를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감찰반은 이날 오간 돈이 검찰 수사에 쓰여야 하는 특수활동비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뇌물이나 횡령에 해당한다고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감찰반은 또 법무부 과장과 특별수사본부 차장, 부장검사 등 다른 참석자 8명에게는 각각 경고 조치만 내렸습니다.

상급자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석한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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