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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미용실 '꼼수' 가격표시 못한다…'최저가격'만 표기 안돼

입력 2015-06-30 09:59

입구에 남성 헤어컷 중고생 대상 5000원만 표시, 실제 성인은 1만5000원 받아
기본가격 외 추가요금 의무 고지 시행규칙 반영, 최저·최고가, 가격범위 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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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에 남성 헤어컷 중고생 대상 5000원만 표시, 실제 성인은 1만5000원 받아
기본가격 외 추가요금 의무 고지 시행규칙 반영, 최저·최고가, 가격범위 표시해야

앞으로 음식점과 미용실이 업소 외부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가격 정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9일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음식점과 이·미용 업소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가격 정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이·미용 업소가 업소 외부에 가격 정보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업소 간의 건전한 가격 경쟁을 유도하자는 취지로 지난 2013년 1월 도입됐다.

하지만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이후에도 제대로 가격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각 지자체마다 규제 정도가 다르고 관리·감독이 허술한 곳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문제는 '최저가격 표시'다. 음식점과 미용실 등이 가장 가격이 낮은 품목이나 서비스의 가격만 외부에 공개하는 경우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용실을 예로 들면 남성 헤어컷은 중고생 대상 가격인 5000원으로 표시를 해놓고 실제로 성인들에게는 1만5000원을 받는 경우가 있다"며 "또 미용실에는 6~7만원이 넘는 비싼 서비스도 있기 때문에 정보 공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본가격' 외에 '추가요금'의 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판매하고 있는 품목의 종류별로 최저가와 최고가, 가격의 범위 등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이같은 개선 방안을 시행규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단 현행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인 뒤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가뭄 피해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하반기 생활 물가가 상승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생계비 안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반기 채소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채소류 생산안정제', '유통명령제'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농가 저온저장시설 구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가계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 중 '교과서 가격상한제'와 '쪽수 제한' 등을 도입하고, 유통단계 마진 분석을 통한 의약품 가격 인하도 검토하기로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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