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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사적모임 10명 가능…식당은 24시간 영업

입력 2021-10-25 14:40 수정 2021-10-25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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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사적모임 10명 가능…식당은 24시간 영업
다음 달부터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지고 사적모임은 1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계획 공청회'를 열고 이런 구상안을 내놨습니다.

정부가 공개한 일상회복 계획안에 따르면 위드코로나는 3단계에 걸쳐 이뤄지며 단계별로 실제 운영기간 4주에 평가기간 2주를 더해 6주씩 이뤄집니다.

우선 다음 달 시작하는 1단계에서는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운영시간 제한이 풀리고 사적모임은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 구분 없이 최대 10명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집단감염 위험이 큰 클럽과 나이트,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의 경우는 운영시간을 자정(밤 12시)까지로 제한하고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 헬스장에서는 달리기 속도제한과 샤워금지가 해제되고 영화관의 경우 접종완료자들은 옆좌석에 함께 앉거나 팝콘이나 음료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이후 확진자 폭증 등 돌발변수가 없으면 12월 13일 2단계를 거쳐 내년 1월 24일엔 시설운영·행사·사적모임 관련 제한을 모두 없애는 3단계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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