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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손해배상 각하 판결에 항소

입력 2021-05-06 08:36 수정 2021-05-0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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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의 전쟁 범죄와 반인도 범죄 등 국제법 위반 책임에 면죄부를 부여한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는 지난달 21일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이른바 '주권면제' 원칙을 이유로 이 할머니 등이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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