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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하인드 뉴스] 살인이 생계형?…MB 정부, 사면 미스터리

입력 2018-10-14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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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비하인드 뉴스, 안지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 기자! 첫 키워드부터 열어볼까요?
 

[기자]

네, 첫 키워드는 < 사면 미스터리? > 입니다.

[앵커]

사면 미스터리요? 사면과 관련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건가요?

[기자]

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특별 사면된 사람들 가운데 살인범이 포함돼 있어 논란입니다.

2009년 8월 당시, 대규모 특별사면이 이뤄진 바 있는데요.

당시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광복 64주년을 맞아 '민생 특별사면'을 실시했다는 제목과 함께, 당시 사면에 대해서는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이 주된 대상"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앵커]

생계형 범죄자에게 사면했다고 했는데, 살인범이 포함됐다고요?

[기자]

네, 당시 특별사면 명단의 일부입니다. 죄명이 살인인 사람이 267명이었고요.

강도살인이 41명, 그리고 존속살해가 12명이 포함돼 총 320명이 사면 대상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앵커]

존속살해까지 포함된 것은 충격인데요.

[기자]

네, 당시 사면심사 회의록을 보더라도,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가기 앞서, 진경준 당시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은 사면 대상에 대해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범죄, 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은 자"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범은 제외됐다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포함돼 있었던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죠?

[기자]

현재로서는 '미스터리'인 상황입니다.

특별사면은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절차는 보시는 것처럼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사 후보자를 올리면 대통령이 재가하는 형태입니다.

이 일이 10년 가까이 된 일인데, 당시 법무부와 청와대 관계자 어느 쪽도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지난 12일 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해당 문제를 제기 하자, 법무부가 경위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앵커]

그동안 매해 광복절이나 이런 시기에 대통령 사면이 있었지만, 살인범이 포함된 사례는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살인범이 사면된 사례가 있었나요?

[기자]

살인범이 특별사면된 것이 이번이 처음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특별사면된 살인범의 경우, KAL기 폭파범 김현희 씨나, 김구 살인범으로 지목된 안두희 씨가 특별사면된 바 있는데요.

이번 2009년 특별사면처럼 일반 살인범이 대거 특별 사면된 건 "매우 이례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앵커]

이 문제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다가 왜 이제야 알려진 것이죠?

[기자]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은 5년 뒤에야 열람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정권이 바뀐 뒤에야 열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어찌됐든 '생계형 살인'은 있을 수 없는 만큼 생계형 범죄에 대한 특별사면이 아니었다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법무부가 경위 파악에 나섰다고 하니,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기자]

네, 다음 키워드는 < 고발 취하 미스터리? > 입니다.

[앵커]

이번에도 미스터리이군요.

[기자]

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어제 올린 페이스북 글부터 보시겠습니다.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알려진 해당 사건의 고발 취하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는 제목으로 올린 글입니다.

해당 아이디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인 김혜경 씨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사건 자체가 '전해철 대 이재명' 구도처럼 인식된 바 있습니다.

전 의원은 고발 취하 배경에 대해 "한마음 한 뜻으로 뭉쳐야 할 당내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발 취하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선거도 끝난 마당에 전해철 대 이재명, 민주당 내 갈등으로 비춰지는 것을 막기 위해 취하했다는 것이군요.

[기자]

그런 가운데 오늘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트위터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지사의 부인이 아니라, 50대 남성이라는 내용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전 의원이 이 때문에 고발을 취하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고발 취하와 상관없이 해당 수사는 계속되고, 경찰의 공식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고발은 취하했지만 경찰 수사는 계속된다는 거죠. 경찰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의원이 고발을 취하한 데 또다른 이유가 있을 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의원과 통화를 해봤는데 전 의원이 고발을 취하한 데 또다른 이유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혜경궁 김씨 의혹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는 이정렬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전 의원이 고발을 취하한 것은 '이재명 지사가 (전 의원에) 직접 전화를 걸어 고발 취하를 요청했기 때문' 이라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자 이 지사도 이에 대해서 페이스북을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지사는 '봐달라'는 부탁으로 전화한 것이 아니라, '수습 안하면 당내 분란과 지지층 분열의 원인이 된다'며 고발 취하를 충언한 바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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