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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 1심 징역형 뒤집고 2심 무죄

입력 2017-02-16 14:18

돈 전달자 윤승모 진술 신빙성 인정안돼

이동경로 진술 처와 달라…"납득 안돼"

'무죄' 판결 이완구 전 총리와 같은 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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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전달자 윤승모 진술 신빙성 인정안돼

이동경로 진술 처와 달라…"납득 안돼"

'무죄' 판결 이완구 전 총리와 같은 재판부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지사 1심 징역형 뒤집고 2심 무죄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홍준표(63) 경남도지사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성 전 회장 진술의 구체성 및 일관성 등에 비춰 그의 생전 검찰 진술 및 인터뷰 녹음파일, 메모에 대한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하지만 핵심 증거였던 돈 전달자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증거부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상주 부장판사가 이끄는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 1심에서 집행유예로 유죄가 선고됐던 이완구(67) 전 국무총리에게도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이 성 전 회장에게 1억원을 받아 홍 지사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홍 지사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지만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증거가 없어 공소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은 추상적이고 당시 자신이 겪었던 경험이 아닌 일반적인 경험에 의한 추론만을 진술하고 있다"며 "진술의 일부는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거나 아내와의 진술과도 모순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과 1심에선 돈을 전달하기 전 성 전 회장과 홍 지사 만남을 주선했다고 했지만 2심에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며 "성 전 회장에게 쇼핑백을 받은 다음날 의원회관에 갔다고 했지만 2심에선 집에서 2~3일간 보관했을 수도 있다며 정확한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전 부사장은 집에서 의원회관까지 차로 이동한 경로에 관해 아내와 진술이 다르고 진술내용을 일부 변경했다"며 "1억원을 타인에게 전달한 것은 평생 한번뿐이라면서 당시 눈에 띌 수밖에 없는 의원회관 공사 상황조차 전혀 기억하지 못해 홍 지사 집무실로 찾아간 과정에 관한 진술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 지사는 2011년 6월 당시 성 전 회장과 친분이 없는 등 당대표 경선자금을 수령할 동기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윤 전 부사장이 차량 출입 등 기록이 관리·보존되고 다수 사람들에게 목격될 가능성이 높은 의원회관에서 돈을 전달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성 전 회장이나 윤 전 부사장이 홍 지사로부터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 받았다고 보이지 않으며 경남기업 비자금 계좌자료상 1억원의 자금조성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윤 전 부사장은 중요증거를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폐기했으며 허위진술의 동기도 있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선고 직후 담담한 표정으로 "맑은 눈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해줘서 정말 고맙다"고 짧게 말했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홍 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윤 전 부사장의 진술과 성 전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핵심 증거로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전 부사장은 검찰 조사부터 법정까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경남기업에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아 홍 지사에게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쇼핑백을 받는 과정에서의 경남기업 관계자들 진술과 의원회관으로 이동해 돈을 전달하는 과정까지 윤 전 부사장과 그 처의 진술이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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