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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찌라시' 재전송도 범죄일까? 확인해보니

입력 2016-03-21 21:57 수정 2016-03-21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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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런 모바일 메신저상의 연예인 관련 글들. 비단 연예인뿐만 아니기는 합니다마는. 가끔 받아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속칭 찌라시라는 거죠. 최근에 가수나 배우, 어린 걸그룹 멤버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실명을 거론한 찌라시가 돌았는데 해당 연예인들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은밀하게 퍼지는 괴담들. 주로 요즘 SNS로 마구 퍼지는 그런 상황인데 처벌이 가능할지. 또 어디까지 처벌대상이 되는 건지 오늘 팩트체크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이런 거 많이 받아봅니까?

[기자]

직업상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많이 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그러면 이거 받은 걸 다시 전송도 합니까?

[기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합니까?) 굉장히 오늘 그래서 팩트체크에서 가장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앵커]

저는 이게 저한테도 오는데요. 다시 누군가에 돌린다는 행위 자체가 매우 한심스러워서 안 합니다. 보낸 분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지만.

[기자]

가볍게 생각하고 또 보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그렇게 찌라시에 실명이 언급된 연예인들이 지금 보시는 기사에 다 나왔던 내용들인데 잇따라 법적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불가피하게 된 건데요.

처음 만든, 이런 찌라시를 처음 만든 사람이야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겠지만 그냥 중간에 지인들과 돌려보려고 전송을, 단순 전송을 한 경우는 어떨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았습니다.

시민들의 생각부터 들어봤습니다.

Q. '찌라시' 중간에 전달만 해도 처벌될까요?
[이찬영/서울 강서구 가양동 : (처벌) 안 받을 것 같은데.]
[이현재/고양 일산동구 마두동 : (단순 유통은) 처벌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나하은/서울 동작구 대방동 : 특정 인물 지칭하는 단어가 없고 추측으로 풀어내는 거라서….]

[앵커]

그냥 단순히 돌려본 거니까 처벌이 안 될 것 같다는 의견이군요?

[기자]

하지만 법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찌라시 내용을 최초로 만들어 낸 사람 뿐 아니라, 그 정보를 유통한 사람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여서 피해자가 직접 고발을 해야 처벌이 되는 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엄연히 불법 행위입니다.

또 중요한 건 그 내용이 진실이냐 거짓이냐 상관없이 모두 불법이라는 겁니다.

[앵커]

찌라시 내용이 사실로 판명되더라도 유포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퍼뜨린 내용이 사실이어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다만 그 내용조차 거짓일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더 과중합니다.

또 가끔 찌라시 내용이 A양, B군 이렇게 이니셜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기사나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로 'A양이 누구 인지 알고 있다''B군이 누구다' 적으면 마찬가지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앵커]

당초에 그런데 A양, B양 그래도 보면 당장 보기만 해도 누군지 알 만한 특정 인물이 생각나게 하는 식으로 교묘하게 해서 돌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주 악질적인데, 보면. 그런 건 처벌 안 됩니까?

[기자]

그런 것도 결국 고의성 그리고 공연성이 가장 중요한 거기 때문에 누군지 뻔히 알 수 있는 내용이라고 그러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변호사들, 전문가들 지적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런가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이게 전파력이 굉장히 어마어마해서 최초에 이걸
만드는 사람을 기술적으로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말도 있던데요.

[기자]

맞습니다. 실제로 수사대상이 어마어마하고요. 그리고 모바일 메신저 업체에서는 서버에다가 저장해 놓는 메시지 그 기간이 이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와서 집행을 해도 이미 늦는다는 지적이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배우 이시영 씨와 관련한 허위 찌라시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퍼졌을 때 이 씨가 형사고발을 한 지 두 달도 안 돼서 최초 유포자가 잡혔습니다.

또 그리고 오픈마켓 업체죠. 쿠팡의 직원이 과로사했다라는 찌라시도 경찰이 처음 작성한 사람을 잡았는데 경쟁업체 직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진 적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카카오톡 찌라시 관련해서 경찰이나 검찰이 최초 유포자를 잡아낼 기술이 있는 거군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기자]

예, 수사 관계자에게 직접 들어봤더니, 먼저 찌라시가 급속도로 퍼진 시간대를 찾아내 딱 끊어서 수사범위를 축소시킵니다.

그런 뒤 그 이전 시점에 찌라시를 집중적으로 유포한 사람들을 상대로 누구에게 받았는지 거꾸로 타고 올라가는 갑니다.

그렇게 해서 찌라시가 최초 어디서 시작됐는지 밝혀낼 수 있는 겁니다.

혹시 스마트폰에서 지웠다 하더라도 복원을 통해 다 찾아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중간에 막히면 다른 선을 타고 올라가는데 과정이 귀찮아서 그렇지 대부분 밝혀낼 수 있다고 합니다.

[앵커]

아무 생각 없이 찌라시 받아서 주변에 전송했던 분들 불안할 수도 있겠군요.

[기자]

검찰은 일단 최초 작성자나 처음 퍼뜨린 사람, 가장 대량으로 퍼뜨린 사람을 우선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는데요.

일반 단순 유포자들까지 처벌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다만 얼마나 의도적인지, 상습적인지에 따라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고 최근 법원의 변화도 있는데 전문가 이야기로 들어보시죠.

[김도경/변호사 : 그런데 (요즘엔) 꼭 그렇지만도 않은게, 최근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적도 있었어요. 점점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맞춰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도적, 조직적으로 명예훼손을 했다, 그래서 피해자가 연예인 같은 경우 자살하거나 아니면 정신적 타격을 받는다거나… 앞으로는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적지 않다.]

[앵커]

처벌도 처벌이지만, 김 변호사 이야기대로 저렇게 한 배우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도 문제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사회학적으로 사회적 폭포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 대부분이 어떤 루머를 믿으면 자신도 그걸 신뢰하게 되고요. 또 자신이 잘 알지 못하는 분야의 루머는 오히려 더 믿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한 재작년에 있었던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찌라시 내용을 믿느냐는 질문에 절반 정도는 그래도 믿는다라는 답이 65%나 됐는데요.

결국 이런 심리를 악용해서 찌라시가 더 만들어지고 유통이 되는 거겠죠.

지금 혹시 폰에 저장돼 있는 찌라시 전달 전송 버튼 누르기 전에 내가 이 범죄행위에 동참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앵커]

김필규 기자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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