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덕성학원, 제자 강제추행 덕성여대 교수 해임 결정

입력 2015-04-29 11:4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제자를 사무실로 불러 성추행한 덕성여대 A교수에 대해 해당 대학이 '해임' 결정을 내렸다.

덕성여대에 따르면 학교법인 덕성학원 징계위원회는 '징계는 징계위 소집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지난 21일 A교수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다. A교수에 대한 징계위는 지난 2월3일 소집됐다. A교수에 대한 해임은 이사회의 최종 승인 절차가 남은 상태다.

덕성여대 총학생회는 A교수에 대한 강력 처벌을 요구하기 위해 2주간 1990명의 학생에게 서명을 받아 징계위에 제출한 바 있다.

총학생회 집행부 관계자는 "피해 학생 측에서 교수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처분이 난 것이니 '해임' 결정에 대해서 더 요구하려는 것은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덕성여대 관계자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엄격하게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최근 성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분위기가 엄격해지고 있어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본다"며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 해임 결정을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도봉경찰서는 지난 13일 A교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교수는 지난해 2월4일 오후 8시께 "저녁이나 같이 먹자"며 제자 B양을 개인 사무실로 불러내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덕성여대는 지난해 12월 B양의 신고를 받은 뒤 두 차례의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진상조사를 벌였다. 지난 1월19일 박상임 총장 직무대리 명의로 A교수를 여제자 성추행 혐의로 도봉경찰서에 고발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