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광성 의원(새정치민주연합·비례)이 "경기도가 장애인 고용 기업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김 의원은 19일 경기도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장이 물품·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한 법령이 있음에도, 도는 지금까지 고용노동부에 구매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장애인을 전 직원의 30% 이상 고용한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김 의원은 "관련기관에서 수차례 안내 공문을 발송했는데도 도는 서로 미루다가 지금까지 기본적인 법조차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 고용과 장애인 생산품 구매에 가장 앞장서야 할 도가 법정 기준도 지키지 않은 것은 그만큼 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점에서 경기도지사와 공무원들의 장애인 복지에 대한 마인드 변화를 촉구하고 경기도내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