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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고생 차에 감금·폭행한 20대 체포

입력 2021-12-16 14:20

경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잠정조치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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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잠정조치도 검토 중"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연인 관계였던 전 여자친구를 차량에 태우고 감금 및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16일) 서울 노원경찰서 관계자는 "20대 남성 A씨를 폭행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며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적용과 구속영장 신청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JTBC에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잠정조치는 경찰이 법원에 신청해 법원이 받아들여야 적용되는 것으로 가해자를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등 강력 조처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측은 "A씨가 조사 중에 있으나, 피해자와 접촉해 신변 보호를 원하는지도 파악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A씨는 어제(15일) 오후 7시 10분쯤 연인 관계였던 10대 여고생 B양을 차량에 태워 감금한 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색 끝에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양과 현재 연인 관계라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B양은 이미 헤어진 사이라며 관계를 부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양에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여부는 오늘 오후 7시 전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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