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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독 전담 인력 부족…법무부, AI 전자감독시스템 도입

입력 2021-06-28 18:28 수정 2021-06-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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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법무부 홈페이지][출처=법무부 홈페이지]
법무부가 전자발찌 부착자 등 전자감독 대상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공지능(AI)기술을 활용한 전자감독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데이터담당관실에서 올해 초 인공지능(AI) 관제와 인공지능(AI) 보호관찰 서비스 등을 도입해 올해 1월부터 시범 운영 중입니다.

전자감독 대상자가 출입금지된 장소에 들어가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경보가 울립니다. AI관제는 위험성이 낮은 단순 경보 위주의 상황, 예를 들어 차량으로 출입금지 지역을 지나가는 상황에서 울리는 경보 등을 자동으로 처리해줍니다. 직원들의 단순반복 업무시간을 감소시켜 주는 겁니다.

AI보호관찰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범죄정보, 이동패턴, 면담내용 등의 데이터와 유흥가 지역 등 공간, 지리 정보를 분석해 대상자 주요 특징 및 최신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직원들이 전자감독 대상자의 주요 특징을 파악해 집중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범죄자 1:1전담보호관찰제 도입 등 늘어나는 업무에 비해 전담직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며 "전자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첨단기술을 도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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