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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분류…"현재 1단계"

입력 2020-06-28 19:11 수정 2020-06-28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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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청자 여러분,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8일 만에 또 6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하루 사이 62명 더 나온 겁니다. 수도권 교회와 지역 소모임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 때문이었습니다. 오늘(28일)도 신도가 9천 명 정도 있는 수원의 한 대형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곧 다가올 본격적인 여름도 걱정을 더하고 있습니다. 더워서 마스크 쓰는 게 더 힘들어질 테고, 여름 휴가철 피서지에 사람이 몰릴 수 있다는 거죠. 벌써부터 몇몇 피서지에선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이렇게 거리두기가 다시 느슨해질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거리두기를 3단계로 나눠서 각 단계에 따라 일상 생활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소규모 유행 1단계에 속한다는데, 양원보 기자가 정부 발표 내용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정부는 먼저, 다소 혼란스러웠던 방역 단계의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 상황의 심각성과 방역 조치 강도에 따라, 모두 3단계로 나누기로 한 겁니다.

지금 상황은,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오가는, 1단계에 해당한다고 정부는 판단했습니다.

2단계는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 마지막 3단계는 대규모 유행 상황으로 나눈 겁니다.

일일 확진 환자도 1단계는 50명 미만, 2단계는 50명∼100명 미만, 3단계는 200명 이상으로 정했습니다.

각 단계별 조치 사항도 발표됐습니다.

1단계에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모임에 큰 제약이 없고, 다중이용시설 이용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단계와 3단계에선, 모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 (2단계에선) 불요불급한 외출 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야 하며 (3단계에선)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모임과 행사가 금지되며 필수시설 외에는 운영이 중단되거나…]

정부는 이 같은 각 단계별 적용 기간을 2주에서 4주로 정하되, 유행 정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종교시설을 '고위험 시설군'에 추가하는 대신, 소규모 종교모임에 대한 강도높은 방역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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