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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에 '부정 청탁 없었다' 결론

입력 2019-07-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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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손혜원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에 '부정 청탁 없었다' 결론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부친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 특혜'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부정 청탁은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영일 부장검사)는 18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 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한 청탁 의혹이 불거졌던 손 의원에 대해서는 "손 의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며 "설령 청탁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검찰이 판단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의 부친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으나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 이후 작년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7번째 신청을 앞둔 시점에 손 의원이 피 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보훈처는 "개선된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에 따라 정상적으로 유공자 선정이 진행됐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검찰도 보훈처가 보훈 처리 지침에 따라 직권으로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결론지었다.

검찰은 다만 임성현 국가보훈처 전 보훈예우국장은 국회 답변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있다며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임 전 국장은 손 의원 오빠의 전화 신청을 계기로 손 의원 부친의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했다는 취지의 허위 국회 답변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국장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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