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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째' 세금체납자, 명단 공개해도 배짱…대책은?

입력 2016-10-17 15:42 수정 2016-10-17 15:42

명단 공개 영향력 안커…일종의 조세정의 확립 차원
대전시 2013년 명단 공개후 징수 체납액 6.5% 불과
탈세는 사해행위 재산 빼돌려도 소송 통해 세금 징수해야
"명단 공개시 이름·주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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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공개 영향력 안커…일종의 조세정의 확립 차원
대전시 2013년 명단 공개후 징수 체납액 6.5% 불과
탈세는 사해행위 재산 빼돌려도 소송 통해 세금 징수해야
"명단 공개시 이름·주소는

'배째' 세금체납자, 명단 공개해도 배짱…대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7일 1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3만643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과 국내 굴지 재벌가(家)의 일원인 조동만 한솔그룹 전(前) 부회장 등이 그 대상이다.

올해는 정부가 지방세기본법상 체납정보 공개대상을 당초 체납액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하면서 대상자가 대거 확대됐다. 서울시만 해도 공개된 1만6978명중 1만56명이 지난해 명단에 없던 신규체납자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명단 공개대상까지 강화하면서 지방세 체납을 줄이려 하고 있지만 이름을 공개해도 스스로 세금을 내는 경우를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명단공개 대상이 안되려고 납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소수다. 명단 공개 자체가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종의 조세정의 확립 차원이라고 보면 된다"며 "악의적인 체납자에게 출국금지, 가택수색후 동산압류 등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실제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지난해 연말 발간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시가 지난 2013년 12월16일 명단(77명)을 공개한후 1년간 이들에게 징수한 금액은 전체 체납액(56억2900만원)의 6.5%(3억6600만원)에 불과했다.

그나마 이는 강제적 징수절차에 의한 실적으로 순수하게 명단공개를 원인으로 스스로 밀린 지방세를 낸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와 지자체는 명단공개전 6개월 가량 소명기회를 주는데 이때도 스스로 체납액을 낸 사례는 전무하다.

대전시가 2014년 3월 명단 공개대상자 234명(체납액 224억1800만원)을 선정한후 연말 공개전까지 징수한 실적을 보면 7.7%인 18명만이 4억2000만원(1.9%)을 내는데 그쳤다. 강제 징수절차에 의한 실적으로 명단공개를 원인으로 징수한 실적은 아니다라는 얘기다.

보고서 연구책임자인 김창배 한국지방세연구원 주무관은 "명단 공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회성으로 명단을 공개하는데 그치지 말고 꾸준한 후속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주무관은 "악의체납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방식은 대부분 합법적이지만 실제는 탈세인 만큼 사해행위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해 재산을 원상회복한후 체납액을 징수해야 한다. 체납자가 해외로 도피하지 못하도록 출국금지, 가택수색후 동산 압류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명단 공개시 이름과 주소 등은 물론 얼굴 사진도 함께 공개하는 것도 명단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제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체납징수율은 비슷하다"며 "세금을 내지 않는 제3자 등에게 명의를 이전한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근본적으로 납세자의 '조세 순응도(tax compliance)'를 높이는 것이 체납 문제를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세금을 내기 싫어한다. 조세저항은 불가피하다"며 "중장기적으로 세금이 공공서비스의 대가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세금이 어떠게 쓰이는지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한다. 지금은 정부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도가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이를위해 심리적·과학적 세무행정을 주문했다. 최 교수에 따르면 영국 국세청은 '영국인 90%가 이미 세금을 냈다'라는 문장을 세금 독촉장 첫줄에 덧붙이는 것만으로도 체납액을 전년보다 56억파운드(9조3000억원) 더 걷은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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