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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 줄이면 해임"…'공공기관장 책임제' 핵심은?

입력 2013-11-27 08:41 수정 2013-11-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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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 우리나라 공기업의 부채, 무려 520조 원이나 되는데요, 이 부채를 줄이지 못하면 공공기관장이 해임될 수도 있게 생겼습니다. 청와대가 강력한 공기업 선진화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솜방망이로 넘어가지 않는다", "눈에 불을 켜고 확실히 반드시 뿌리를 뽑는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음 달 초 기획재정부의 공기업 대책 발표를 앞두고 연일 강도 높은 공기업 개혁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과 관련해 520조 원에 달하는 부채 규모를 확실히 줄이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른바 '공공기관장 책임제'.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단순히 방만 경영을 바로 잡는 게 아니라 "부채 경감을 위해 자산 매각 등 경영 혁신에 얼마나 힘을 쏟았는지가 평가 기준에 대폭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경영 평가 결과 부채를 크게 줄이지 못하는 공공기관장은 해임까지 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혔습니다.

당장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거론한 12개 공공기관이 집중 관리 대상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고용세습과 안식년 등 공기업의 불필요한 복지제도도 대폭 손질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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