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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산업·통상 고위직 당시, 한덕수 집 세입자는 '미 석유기업'

입력 2022-04-06 19:39 수정 2022-04-06 21:36

월세 선금만 수억원…한덕수 "이해충돌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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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선금만 수억원…한덕수 "이해충돌 없었다"

[앵커]

JTBC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으로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이 집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1989년부터 소유하고 있는 서울 종로구의 단독주택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이 집의 세입자는 세계 최대규모의 미국 석유회사, 한국 법인이었습니다. 이 기업은 장기간 월세로 머물렀는데, 선금으로만 수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한 후보자는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유치 등에 관여하는 산업통상 분야,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이해충돌이 의심되는데, 한 후보자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으로의 검증 과정에서 규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윤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종로구 한덕수 후보자 소유 단독주택입니다.

과거 등기부 등본을 살펴보니 1995년 한 외국계 석유회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채권최고액은 약 1억6천만 원이었습니다.

채무자는 한 후보자였습니다.

근저당권은 통상 금전 거래가 있을 때 설정합니다.

이 회사는 세계 최대규모 미국 석유회사입니다.

과거 법인 등본을 살펴봤습니다.

1993년 회사 대표가 주소지를 한 후보자 자택으로 등록했습니다.

한 후보자 측 관계자는 해당 회사 측에 장기간 월세를 줬다고 했습니다.

같은 시기 한 후보자는 산업·통상 분야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1993년 대통령 비서실 통상산업비서관을 거쳐, 1998년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올랐습니다.

해당 석유회사는 1990년대 국내 에너지 공기업 등에 투자를 검토했던 상황이라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실제 한 후보자는 해당 주택을 매입할 당시, 외국계 기업 측이 선금으로 낸 수억 원을 매입 자금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주택은 1989년 한 후보자 장인이 한 후보자에게 매도한 것으로, 한 후보자 측은 기존에 살던 아파트를 처분한 비용에, 외국인 월세 선금을 보태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 측 관계자는 "외국인에게 월세를 주면 3년 치를 한꺼번에 준다"며 "선금으로 3억 원쯤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취재진에게 "내가 산업부에 있었으니까 연관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전혀 아니"라며 "월세 계약은 부동산 중개해주는 분이 독립적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과거엔 도장을 갖고 가족이 대신 찍을 수도 있었다"며 "직접 계약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했고, 해당 회사가 본인 소유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도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VJ : 장지훈 / 영상디자인 : 강한결·허성운 / 인턴기자 : 김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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