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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 추가 종합대책…'클린디젤' 공식 폐기

입력 2018-11-09 07:29

석탄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통제도 강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민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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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통제도 강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전국·민간으로 확대

[앵커]

정부가 미세먼지 종합 대책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9월에 이어 두번 째입니다. "재난 상황에 준해 대응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클린디젤' 정책의 공식 폐기 선언입니다. 비상저감조치가 더 자주 발령되도록 기준을 손질하고, 차량 운행 제한은 민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박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재 저공해차 인증을 받은 경유차는 95만대에 이릅니다.

이들 차량에 주어진 혼잡통행료 50% 감면 등 각종 혜택은 내년부터 차량 연식에 따라 순차적으로 없어집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클린디젤' 정책이 10년 만에 폐지되는 것입니다.

또, 장애인용 차량이나 택시가 아니면 LPG 신차를 살 수 없게한 규제를 풀고 2030년까지 공공부문 경유차량을 모두 교체하는 등 경유차는 사실상 퇴출 수순에 들어갑니다.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한 노후 경유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은 현행 최대 165만 원에서 추가로 400만 원이 더 지원됩니다.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배출 통제도 강화됩니다.

단순히 노후 순서로 정했던 봄철 가동중지 대상을 실제 미세먼지 배출량을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석탄에 유리했던 연료세율이 조정되고, 전력공급 순위를 정할 때 생산원가 외에 환경비용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해안지역 미세먼지의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도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집니다.

선박용 연료의 황 함량 기준을 지금의 7분의 1 수준으로 낮추고 2025년까지 LNG 추진선 등 친환경 선박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발령되는 비상저감조치의 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발령 지역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공공부문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됐던 차량 운행 제한 등 각종 규제를 민간부문에도 적용할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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