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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별재난지역 경주시 세무조사 연기·납기 연장

입력 2016-09-2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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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특별재난지역 경주시 세무조사 연기·납기 연장


국세청은 2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주시에 있는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 연기,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 처분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대상은 특별재난지역인 경주시에 있는 납세자와 경주시 이외 지역에서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본 납세자다.

국세청은 지진으로 손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착수를 연말까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한다.

세정지원 대상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9월, 10월)과 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고지 납부기한(10월)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한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11월)과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할 예정이다.

국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일을 앞당겨 지급하고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지진피해를 복구하는 데 전념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500억원 이하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담당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한다.

연간 매출액이 500억원을 넘거나 특별재난지역에 있지 않더라도 직접 지진피해를 본 납세자에 대해서도 납기연장, 징수유예를 신청할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 구호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 용역의 가액 등에 대해 법정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해로 사업용 자산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담당 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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