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한 '웰다잉법'이 2018년부터 시행됩니다. 존엄사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2008년 법원이 처음 허용한 한 대학병원의 존엄사 논란, 김 할머니 사건 때문인데요. 취재진이 그동안 언론 노출을 피해온 김할머니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식물인간 상태였던 김모 할머니에 대해 가족들이 인공 호흡기를 떼낼 것을 한 대학병원에 요청했습니다.
병원 측이 거부했지만 1년여 간의 소송 끝에 법원은 연명 치료 중단을 허용했습니다.
이른바 '김 할머니 존엄사' 사건으로, 국내 최초로 '존엄사'를 택할 권리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김 할머니 가족 : 우리 어머니는 그런 걸(연명 치료) 원하실 분이 아니고, 평소에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인공호흡기는 장모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할머니는 숨을 거뒀지만, 존엄사를 선택한 가족들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연명 치료 중단을 요구한 이후 발생한 치료비도 가족들이 내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김 할머니 가족 : 그 병원비를 왜 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오는 2018년 웰다잉법 시행을 앞두고 존엄사에 대한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앵커]
오늘(12일) 밤 <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에선 웰다잉법 시행을 앞두고 존엄사를 둘러싼 논란과 함께 남은 문제점을 짚어드립니다.